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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섬유패션제품 안전기준 내년 9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88
내용
섬유패션제품 안전기준 내년 9월 시행
뉴스일자: 2009-09-14
아동복 규제 기준안 다소 완화, 준비기간도 9개월 연장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모피 규제 등을 담은 섬유패션제품 안전기준이 2010년 9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포름알데히드 모피 규제 등을 담은 섬유패션제품의 안전기준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패션업체들의 시행 연기 요구를 받아 들여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발표는 하되 패션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해 9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당초 마련한 규제 기준안도 관련 협회와 업체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심의위원회가 다음주 중에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인 섬유패션제품의 안전기준은 당초 설정된 가죽제품(모피포함)의 피부 직접 접촉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75mg/kg이하 규제 방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대폭 강화된 유아동용 의류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30mg/kg 이하 로 규제)과 안전 기준을 아동용은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술표준원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주 중에 섬유패션 제품의 안전기준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6월 26일 가정용 섬유(패션포함)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및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9-0178호)]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 했었다. 당초 기술표준원은 8월 25일까지 업계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1일 내용을 확정 한 후 내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였다.

한편 이같은 규제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국내 시판 의류제품에 부착되는 모피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야 하는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리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조영문 기자 ⓒ세계섬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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